꿈과 끼로 채워가는 행복 효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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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 01구두신청

  • 02온라인신청

  • 03체험학습 실시

  • 04보고서 제출

  • 05출석인증

체험학습 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체험학습 기간
국내·국외 를 합산하여 연간 22일 이내(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 : 20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심각' 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지 않음

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학습 등
- 가정학습 : 감염병 재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시 운영
7일 이하 체험학습
보고서 다운로드

※ 7일 이하 교외체험학습일 경우는 온라인 신청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보고서양식은 첨부파일 양식 보고서를 올릴때에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7일 초과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다운로드

※ 체험학습 1회 운영시 7일을 초과하는 교외체험학습일 경우는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직접 다운 받아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세부 안내
구두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학급 담임 선생님에게 구두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단, 체험학습 3~7일전까지 가능

체험학습 실시
일정에 맞춰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후 상단의 [보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제출합니다.

※ 국외 체험일 경우는 보고서에 출입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티켓을 첨부해야 함.
※ 단,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 7일 이내에 제출

출석인증
기간 내 보고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