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끼로 채워가는 행복 효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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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이력

  • 제정 2014. 08. 04.
  • 개정 2017. 10. 23.
  • 개정 2022. 07.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효천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70(행암동 538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대체휴무일 포함)
    • 2. 개교기념일 (5월 4일)
    • 3. 여름 휴가
    • 4. 겨울 휴가
    • 5. 학기말 휴가
  • ② 제1항 제3호~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휴가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 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 7일 이내(공휴일 미포함)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단, 연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해당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입학자격)
  •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육과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학년말 진급이 불가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익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학부모 주지 필요)]
제17조(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기간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일수 1/3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인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 ①유예·면제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으로 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시킨다.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③ 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④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1. 조기 진급·졸업·진학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판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2. 조기 진급·졸업·진학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의 1% 이내로 한다.
  • ②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과 절차)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선정은 매 학년 초 4월말 이내에 선정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5월말 이내에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학생·학부모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담임이 추천
    • 2. 제21조 제2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
    • 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
    • 4. 선정 학생 대상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부터 상급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교과목 이수 인정 평가 실시
    • 5. 학교장이 평가 통과 학생을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인정
제2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4.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조기 진급·졸업에 해당하는 학년부장, 해당과목 평가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 방법

제26조(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7조(학생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8조(훈육방법)
  • ①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훈육방법은 상담, 봉사활동, 대안교육 등으로 실시한다.

제 8 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학생자치활동)
  •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0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학칙 개정 절차

제31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 · 개정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26조~제28조의 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듣는다.
  • ③ 기타 학칙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2014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4년 5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7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8조2항, 제10조4항, 제14조1항, 제16조1항, 제17조3항, 제19조1항, 제19조의2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한다.
  •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2022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22년 7월 20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