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효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 (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의 권리)
- 1)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3)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4)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5)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9)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10)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11)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12)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14)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15)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칙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6)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7)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8)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9)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21)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2)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23)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24)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학생의 책임)
-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2)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3)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4)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5)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6) 학생은 학교의 시설ㆍ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7)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8)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9)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10)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1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12)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13)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4)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15)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교육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16)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17)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 2 장 생활교육위원회
제8조 (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9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 (심의)
- ①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 (기본품행)
-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 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학생들의 흡연 및 담배 소지를 금한다.
제12조 (언어사용)
- ①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학교생활이나 사이버공간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②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제13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5조 (교우관계)
- ①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②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이성간 예절을 지킨다.
제16조 (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학생에 대한 보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칙 제10조 (피해학생의 보호) 의 내용에 따른다.
- 1. 담임교사나 생활교육담당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1588 -7179 )
- 4. 광주광역시 청소년지원 상담센터 1388
- 5.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제17조 (폭력대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 해당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란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심의한다.
제18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쉬는시간에는 특별실(도서관, 휴마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 (용모 및 복장)
용의 및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및 두발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0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1조 (학내 표현과 집회)
학생들의 학내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 협의를 통해 정한 다.
제2절 정보통신
제22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 ㆍ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3조 (통신기기 관리)
- ① 교내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② 교내에 있는 각종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휴대전화기 및 음향기기 등을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④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허가한 경우 외에는 휴대전화기 및 음향기기(MP3 등) 등의 작동 및 사용을 금한다.
- ⑤ 휴대전화기 및 음향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 예절을 준수하고 규칙을 위반할 경우 교사의 사용 제한 요구에 응한다.
- ⑥ 사용 규칙을 위반하여 교사의 사용 제한 요구, 기기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생활교육 선도협의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3절 학생회
제24조 (학생자치활동)
-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칙을 제정 운영한다.
- ③ 임원 후보 등록일 기준 징계(사회봉사 이상)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④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중 학교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다시 받은 경우 임원자격을 박탈한다.
- ⑤ 징계 관련자 출마시 징계기록 및 소명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제4절 학생포상
제25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4 장 학생생활 교육
제26조 (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학생생활 중 각종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실시한다.
- ⑤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⑥ 등ㆍ하교 시 학부모(봉사단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통안전 지도 및 운영한다.
- ⑦ 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7조 (진로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교육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교외생활 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9조 (보호자의 의무)
- ①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담임교사가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부모와의 면담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 5 장 징계
제3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원칙)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 ④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⑤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 조치할 수 있다.(출석정지, 위탁교육 등)
- ⑥ 학생 징계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한다.
제33조 (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종류와 방법)
- ① 학교 내의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 및 관련교사의 교육을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2주 이내)
- ②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7일 이내)
- ③ 특별교육이수 :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ㆍ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내용)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교내의 환경 미화작업
- 2.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 3. 교재․교구 정비
-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ㆍ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36조 (기준)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를 무단이탈한 학생
- 2. 흡연․음주한 학생
- 3. 수업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 4. 도박을 한 학생
- 5. 외설물(음화, 불량서적 등), 담배, 술 등을 소지한 학생
- 6.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징수한 학생
- 7.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 ② 사회봉사
- 1. 무단으로 가출한 학생
- 2. 반복하여 흡연․음주한 학생
- 3.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 4.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학생
- ③ 특별교육
- 1. 환각제․본드․대마초 등 약물을 오․남용한 학생
- 2.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학생
- ④ 출석정지
- 1.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제37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선도처분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8조 (통보)
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9조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선도처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0조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처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 6 장 학생 체벌에 관한 사항
제41조 (체벌)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언어폭력 포함)을 말한다.
제42조 (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제43조 (체벌의 대체 활동)
생활교육의 하나로 체벌 대신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
- ① 구두 주의 및 경고, 방과 후 학생상담
- ②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 ③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급식 도우미, 환경 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 과제 부여
- ④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제44조 (학부모 상담 대상)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기호의 기준에 따라 학부모 상담 후 교육할 수 있다.
-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교육에 변화가 없는 경우
-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ㆍ정신ㆍ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④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제45조 (학생 인권존중)
학생을 교육할 때에는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 힘쓴다.
- ① 학생들의 인권존중 풍토 조성에 힘쓴다.
- ②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학생 소지품 검사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체벌을 사용하는 생활교육을 지양한다.
- ③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 보호에 힘쓴다.
- ④ 학생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사용을 생활화한다.
- ⑤ 홈페이지 상담실, 신고함 등을 통해 학생의 건설적 민원을 받아들인다.
- ⑥ 정기적인 학생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⑦ 기타 사회적 정서와 통념을 벗어난 비인격적 교육을 지양한다.
제 7 장 규칙의 개정
제46조 (규칙 제ㆍ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ㆍ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9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50조 (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여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